한국에서는 “병이 나면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빨리 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사업주나 중간매니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복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의 지부로 가입하여 이주노동자 여러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회원카드(의료보험증)를 발급합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여권, 사진2매, 가입비(5,000원), 월회비(6,000원)을 준비해서 복지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소가 어디인지 확인한 다음 아래와 같이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1)여권 사본
2)사진(여권사진)2장
3)가입비 5,000원 + 첫 달 회비 6,000원 = 11,000원
1)의료공제회 가입 직후
①지정된 개인의원에서 총 진료비의 60~7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②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총 진료비의 4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의료공제회 가입 3개월부터
①지정된 개인의원에서 총 진료비의 60~7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②지정된 개인의원, 종합병원에서 응급수술, 수술, 입원했을 경우 총 진료비에서 식대, 병실차액을 뺀 금액의 50%까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③72시간 내에 수술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4)회원의 출산, 제왕절개, 자연유산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진료비를 지급하되 자연분만의 경우 한 회당 200,000원을,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한 회당 400,000원을 지원합니다. 단, 낙태수술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일인당 최고 지원액수는 1,000,000원으로 합니다.
1)가입 3개월이 지났어도 외래진료는 MRI, CT 촬영 등 고가의 검사를 제외하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산재는 고용주에게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3)폭행사건(상해, 자해포함)이나 교통사고 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가해자나 당사자가 보상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재심사하도록 합니다.
4)결핵, 나병, 에이즈 같은 국가관리 질병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공제회에서 치료가능한 기관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5)성형수술, 피부과, 치과 질환의 경우 기능상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6)만성중이염, 만성부비동염(축농증), 암, 디스크(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디스크), 관절염 등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암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상담소를 통하여 공제회에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부부는 각각의 자격으로 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며 자녀는 만 12세 이하의 소아 1인의 한하여 공제회 양식에 따라 엄마나 아빠의 피부양자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소아 두 명 까지 각각 엄마, 아빠의 회원번호로 카드를 발급받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액으로 지원하던 출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즉, 자연분만비는 200,000원, 제왕절개비는 400,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임신 28주(4개월)까지는 의료공제회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의료공제회원 카드는 공제회를 돕는 지정병원에서만 적용되니, 병원에 가기 전 복지회에 연락하여 적합한 의료기관을 소개받으세요.
합법화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은 분 들은 당연 회사에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장님께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직장 의료보험가입이 어렵다면 의료공제회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00-846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TEL : 02-3147-0516~8
FAX : 02-314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