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BUSINESS / Food Bank

⊙ 푸드뱅크

서울, 경기 지역에서 쉼터와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나 간식 제공 등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복지회에서는 지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나 제빵제과 등의 식품 회사의 지원으로 쉼터 등을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간식 및 부식 등의 식음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푸드뱅크 기탁자 혜택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시면, 외국인노동자와 노숙자, 결식아동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데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의의 뜻을 가지고 기탁하는 기탁자를 보호하고 푸드뱅크 사업을 보다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추진하고 있습니다.

⊙ 푸드뱅크 기탁 신청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양식에 맞춰 복지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은 공지사항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