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산업인력공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3월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사용자는 직접 또는 산업인력공단에 체결을 대행시켜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산업인력공단에 대행 가능)
사용자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산업인력공단에 대행 가능)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 이수 (취업교육기관)
고충상담, 무료교육 서비스 제공 (노동부, 인력공단, 업종별단체 등)
사업장의 휴ㆍ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장 이동 허용 (노동부)
출입국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ㆍ노동부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