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BUSINESS / Counselling

⊙ 고충상담소

이주노동자들이 고충사항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영어,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등 언어로 지원 가능한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과정에서 MIWEL만의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카드를 작성하여 DB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사례집을 발간합니다.

⊙ 심리상담

접수 → 전화상담 → 면접상담

이주노동자들의 정신, 심리상태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 가장높은 불안지수를 보이는 수몰민 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 복지회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정신,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정신, 심리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고충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이주노동자는 반드시 신분증(여권, 외국인)을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일하는 공장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근무기간, 체불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고 와야 합니다.